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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4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4-13 16:08: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에 대한 정보를
5년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제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 몸에 난 상처 등을
감안하면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부인이 자녀들과 중국 여행을 간 틈을 타
술취한 상태에서 처제집을 찾아가
처제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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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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