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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선고

입력 2013-04-12 11:33:5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4 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국가와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 10명이,
지난해 3월 대구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에
90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한
47살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5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판사는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고,
국가도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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