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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강도범에 징역 4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12 17:54:34 조회수 1

지난 해 12월 발생한 중구 새마을 금고
강도 상해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새마을 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에게 상처를 입히고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전에 두차례나
새마을 금고를 찾아가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직원에게 상처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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