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층간 소음 탓에 생기는
분쟁 줄이기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민 대표 결의문을 채택하고,
층간 소음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
관련 법령을 소개하는 전문가 특강을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이 달 안에 구·군의 추천을 받아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 시범주택
8개 단지를 선정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단지 평가 때 가점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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