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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홈쇼핑' 사칭 사기 주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4-10 16:31:22 조회수 0

국민행복기금이나 홈쇼핑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복기금 출시' 같은 문구나
거래하지 않은 홈쇼핑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안내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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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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