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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문화재단, 조례개정 추진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4-09 16:05:59 조회수 0

◀ANC▶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재단의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 대표가 사표를 제출해 파행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해 대표 선임 과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9년 7월에 문을 연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두번째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모 언론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3분의 1 밖에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을 두고 지역 문화계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대구시의회가 문화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근 대표로 운영해 오던것을
앞으로 보수를 주지 않는 비상근 대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INT▶이재녕 위원장/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근제를 두다보니까 계시는 분이 더 나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직위가 있으면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신분이 있다면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지
않겠느냐."

대표 임기와 관련해서도
차기 대표에게 잔여 임기를 맡기는게 아니라
3년 임기를 보장해 줄 방침입니다.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대구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INT▶홍성주 과장/대구시 문화예술과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분이 3년동안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비상근 대표는
오히려 책임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대표 밑에 총괄 책임자를 둘 수 밖에 없어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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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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