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빈 사무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통장을 훔쳐
6천여 만원을 인출하는 등
대구,부산 등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7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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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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