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학교 조리원에게
급식비 납부를 종용하지 말 것을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는 성명에서
"새 학기 들어 많은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종용하고, 본인 동의 없이 급식비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리원은 교사나 공무원처럼
정액급식비를 받지 않는데다
대부분 제때 점심을 먹지 못하고,
배식 후 식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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