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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방화범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07 16:17:0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7일
경북문화재연구원 잔디밭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해 11월까지 건물 주변이나 철로 주변에
24차례에 결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려 24차례나 불을 질러
피해액이 3억 2천여만원이나 되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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