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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전거 절도범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06 16:07:5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남의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모씨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절단기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자전거를 훔치는 등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것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17일 대구교육정보원 입구에 세워져 있던 150만원짜리 자전거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490여만원 어치의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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