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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 실시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4-04 17:34:02 조회수 0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가 실시됩니다.

대구 중구청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위한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등을
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차량은 9인승 이상 통학차량으로
어린이보호장치 설치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야되고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1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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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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