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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석에 있었다고 음주 운전 아니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03 17:45:16 조회수 1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씨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술에 취했고 운전석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대리 운전을 시켜
발견 장소에까지 갔고 이씨가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도로교통법위반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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