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 등기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이
관련법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 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단독등기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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