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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식장 '끼워팔기' 관행 만연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3-30 14:39:07 조회수 0

◀ANC▶
결혼 성수기인 요즘 일부 예식장에서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감독 기관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오는 9월 결혼 예정인 김모 씨는
대구의 한 예식장에 예약을 하러 갔다가
다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야 대관이
가능하다는 말에 예약을 포기했습니다.

예식장과 연계한 업체에서 드레스를 빌리고
웨딩촬영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예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NT▶결혼 예정자
"일생에 한 번인데 제가 지정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업체가 다 묶여있는 거예요.
소위 골든타임대 11시부터 2시까지."

이런 끼워팔기 관행은 많은 예식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A 예식장
"12시, 1시, 2시 세 시간대는 연계돼
있는 00웨딩샵 이용하셔야 하고요."

◀INT▶B 예식장
"저희는 00웨딩이고요. 웨딩 촬영은 00에서
할 거예요."

◀INT▶C 예식장
"1시에는 저희 웨딩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12시, 1시 필수 패키지입니다."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예식장이어서
유명세를 이용해 배짱 장사를 하고 있지만
감독 기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S-U)"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에
예식장이 80개에 이르고 끼워팔기 관행을
보이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현재로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INT▶장재혁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실질적으로 이 것은 일종의 경쟁 수단으로
보여지고 경쟁수단까지 저희 당국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 시간대를 피하거나 끼워팔기를
하지 않는 다른 예식장을 이용하는 등
선택의 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 관행이 얼마나 만연한 지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앞으로도 신혼 부부들의 울며 겨자 먹기식의
결혼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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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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