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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한 중소기업 대표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3-29 17:29: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기업의 특허를 도용해 제품을 생산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대표 53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를 침해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상대 기업의 손해배상에 적극 응해
기업인으로 책임있는 처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1월사이
다른 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를 도용해
6천만원 상당의 전자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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