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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장난전화에 강력 대응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3-29 16:51:06 조회수 1

경찰이 다음달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폭발물 설치, 납치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게 된다"며
폭발물 설치 등의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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