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남편이 일본에서
재일교포 북송 저지 임무를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83살 김 모 할머니에게
경찰청에 보상금 수령을 신청하도록 해
2천 2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 7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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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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