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5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2살 문모 씨 등
1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31살 김모 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4만원씨 45일 동안 509%의 이자를 받는 등
17명에게 4천 200만원을 빌려주고
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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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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