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새마을금고 예금담보 대출이 비리 온상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3-27 14:44:30 조회수 1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터진 대형 횡령사건에
단골 고객의 예금 담보대출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새마을금고 서 모 씨는
단골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43차례나 불법 대출을 받았고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6억 횡령사건도 단골고객의
예금 담보대출이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주로 노년층 단골 고객들이 직원들과의 친분을 믿고 도장과 신분증을 맡긴 것이
범행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