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터진 대형 횡령사건에
단골 고객의 예금 담보대출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새마을금고 서 모 씨는
단골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43차례나 불법 대출을 받았고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6억 횡령사건도 단골고객의
예금 담보대출이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주로 노년층 단골 고객들이 직원들과의 친분을 믿고 도장과 신분증을 맡긴 것이
범행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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