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음 달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입력 2013-03-26 11:29:49 조회수 1

대구경북 경찰청도 다음 달부터 교차로에서
차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영상단속을 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는 행위와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교차로 사고와 정체를 막기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연중 펴기로 했으며 다음 달부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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