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지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출소 5일만에 다시 범행을 했고
37차례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에게 도벽이 있다고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9월 1일 주차된 이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1천 9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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