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비서관 임금의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변칙 사용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김성조 전 의원의 보좌관
44살 K 씨 등 사무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한 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 400여만원 가운데
2천 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5천 100여만원을
손님 접대와 기름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활동자금 사용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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