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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게 나들이 갔다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경찰이 올해부터
14살 미만 아이의 지문을 등록해주고 있어
미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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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만 3살 아이들이
경찰관의 도움으로 얼굴 사진과 지문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만 14살 미만 아동이 실종에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겁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를 통해
얼굴형과 점·흉터의 위치 같은
개별 특징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INT▶신순식 원장/대구과학대 부설유치원
"불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바로 경찰서
가서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각 지역 경찰서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단체로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INT▶방정은 경장/대구 북부경찰서
"경찰서 아동계에서 서류 작성, 지문 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고 집에서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안전드림 이용하시면."
대구에서는 6만 5천여 명이
경북에서는 10만 5천여 명이
사전등록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치매 노인과 지적 장애인들도 등록 대상입니다.
어린 자녀나 돌봐야할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사진과 지문 등록을 하는 잠시의 번거로움이,
일어날지도 모를 큰 아픔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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