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동차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를 하는
법인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를 다는
법인과 개인택시 사업자로,
올 연말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도 따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대 당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법인택시는 운송회사 별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각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