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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기물 파손 4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3-20 15:47: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청미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서 기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각종 범행과 수형생활을 반복한데다
40대가 되고서도 범행을 끊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나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넣어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귀가시키려 하자 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에 연탄재 등을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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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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