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행환경개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 목표와 시책방향,
분야별 개선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와 학교주변 통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시·군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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