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이
근로자들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00인 이상 제조업체
96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91개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이같은 개선과정에서
7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올해에도 '근로시간 감독 지도반'을 가동해
불법적, 관행적 장시간 근로사업장을 감독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히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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