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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돼지고기,양고기 원산지 단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3-14 09:52:06 조회수 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달 7일까지
경북지역 돼지고기와 양고기 수입업체,
가공업체, 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돕고,
최근 소비량 증가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양고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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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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