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경상북도의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매년 한 차례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절감 사례 제안과 예산낭비 신고를 심사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제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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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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