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 중심에서
미리 단속 예정지를 고지하고
대규모 인원이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불시단속 방식이
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와 인명사고를 자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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