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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정윤호 기자 입력 2013-03-12 11:31:57 조회수 1

안동시가 경북도청 신도시 구역에서
보상을 받고도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비닐하우스 18동을 강제철거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 때문에
도청 신도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도청 신도시 용지 보상율은 96%로
개인별 보상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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