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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허위청구 업체 대표 기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3-12 17:17:1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는
수입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쓰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부품업체 대표 3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수입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제품을 바꿨다고 속이거나
중고품을 쓰고 정품을 쓴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30여차례에 걸쳐
8천 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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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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