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달 여 동안 학교폭력을 집중 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폭력서클 등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전화,
문자 #0117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 사안이 경미할 경우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성폭력이나 상습폭행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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