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7.5% 세액공제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3-11 10:21:18 조회수 0

대구시와 경상북도 각 시·군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아 연납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