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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LG실트론에 과태료 물리기로

입력 2013-03-10 09:21:56 조회수 1

구미시는 LG실트론의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LG실트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질산·초산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뒤 3일에야 구미시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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