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임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사업장 안에 우수업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홍보와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불시 점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은 이 달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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