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 피의사실을 조사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왔다가 적발된
모 초등학교 교사 38살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 적발됐을 때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정신장애탓에 무면허인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