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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누출,신속히 신고하면 처분 경감

입력 2013-03-08 11:16:28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유독성 화학물질 등이 누출됐을 때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즉각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사고가 난 업체들이
행정처분이나 관련자 수사, 문책 등의 부담으로 신고를 회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함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업체에게는 가중처벌 등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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