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규모 건축물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이른바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개 공지가 주차장이나 물건 적치장,
영업공간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 달 안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건축물 90곳에 설치된
공개 공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용도변경 같은 위반사항은 시정을 유도해 이행하지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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