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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보상 규정 마련돼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3-08 17:22:52 조회수 0

경찰관의 공무수행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공무 수행 중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동안 사비를 들여 변상해 주거나
다른 예산 항목을 적용해 보상해주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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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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