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 운영 위원회가
유치원에도 도입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를 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와 교원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예산·결산 수립 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수익자 경비 과정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립대상은 국공립유치원과
유아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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