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 요령을
지난달 25일 개정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어업용 화물자동차와 경운기,트렉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으며,
부정유출사고가 세 번 이상 반복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취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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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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