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인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8살 손모 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3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6천 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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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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