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릴 경우 내는 사용·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이
연 4~6%에서 2~6%로 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는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명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과 같이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명 이상에서 15만 명 미만,
15만 명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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