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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3-04 17:42:08 조회수 0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일반음식점,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영업을 해야하며,
기존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PC방.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은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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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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