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500만원 이내에서 연 2-4%의 이자로 지원되며,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긴급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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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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