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3천 개가 많은 4만 2천 개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천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은 오는 5월 1일,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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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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