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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1년 연장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3-03 14:47:48 조회수 0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의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더라도 처음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1번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시한이 지난 달 말까지였습니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지난 2009년 2만 2천 500여 건이던 것이
각하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0년에는 3천 600여 건으로 많이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천여 건으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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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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