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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납때 보조금 지급 제한

도건협 기자 입력 2013-03-03 10:58:48 조회수 0

칠곡군이 올해부터 세금을 체납한 사회단체나 공익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나섭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인·허가를 제한하고
사회단체와 공익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체납한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60억원에 이르는데다
체납액 정도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 규모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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