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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집중 점검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3-01 14:47:55 조회수 0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고용부는 오늘부터 5월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와
경고표시 관련 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잇단 사고로 관리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점검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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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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